대기환경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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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인·허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제5조 관련, 개정 2022. 12. 28]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구시설 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라)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슬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배출시설 분류 [제5조 관련, 개정 2022. 12. 28]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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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지시설 [제6조 관련, 개정 2011.08.19]
    대기오염방지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