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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음의 시설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 총 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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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분류 [제5조 관련, 개정 2022. 12. 28]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2.25KW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터)시설 ②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7.5KW 이상인 기모(식모, 전모)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염색시설 나) 접착시설 다)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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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제6조 관련, 개정 2011.08.19]
대기오염방지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16) 위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시설과 같은 방지효율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비고 :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