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숨결이 맑아지는 푸른 기술.
클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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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utline사업개요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작업환경을 듀클린하게 개선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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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anger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작업안전 개선
전도재해 예방을 위한 바닥도장 공사, 적재대, 공구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전도방지사다리, 고소작업대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방호덮개, 자동화설비 전기시설 충전부 방호장치, 방폭시설등Working safe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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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Dirtiness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
작업환경 개선
분진.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재기장치, 전체환기시설 소음방지시설,
조명시설, 개인보호장구 등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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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Difficulty
고질병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작업공정 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전동지게차, 이동식대차, 에어발란스 높낮이
조절작업대, 인력운반보조기구 등Working process
지원절차
지원대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 고용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지원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세요.
・ 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평가 기준 충족
・ 사업주교육참석
・ 기술지원 시 제기된 재해발생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일부개선
클린사업장 관련 기술지원 및 복잡한 서류행정을 듀크린에 맡기세요.

보조금 지원안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 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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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 * 각각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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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
소요 비용의 70% | 소요 비용의 70% | 소요 비용의 70% |
10명 미만 (10억원 이상) |
소요 비용의 50% | 소요 비용의 50% |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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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 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능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사용기계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도치가 되어있고, 폭발위험잔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통풍, 환기,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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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유해 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밀폐,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유해 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분진작업 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 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밀폐공간, 고온, 한랭,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세척, 세안 시설 등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흡음,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 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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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편의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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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유해 위험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 조치가 적정할 것 -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격리, 밀폐, 차단,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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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체제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확인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