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Since 1996
집진솔루션
SOLUTION
SOLUTION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Since 1996
주식회사 듀크린은 고객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집진장치의 해외인증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기술적인 해법과 결합하여 고객이 시장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제품 사용자에게 안전한 제품, 서비스, 경험 및 환경을 제공하게 합니다.
해외 인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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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UL 마킹
제품이 북미 OSHA표준 규격을 만족하며, 소비자와 관리 당국이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리스트, 검사이력을 알리는 역할을 함
UL 인증의 성격
목적 | 북미 수출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
* OSAH에서 지정한 ‘국가 시험소(NRTL)기관’을 통해 해당제품이 안전인증관련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을 알리는 NRTL 마킹
정보열람 | UL Product IQ에서 File no.로 제품정보 검색
: GPNY.E510787(미국), GPNY7.E510787(캐나다)
문제발생 | 정부(연방・주)또는 보험업자에게 UL Description 제출
적용규격 | UL2011(Factory Automation Equipment), UL508A(Industrial Control Panels), UL50,UL50E(Enclosures for Electrical Equipment)
표시방법 | UL라벨을 자체적으로 제작 및 부착 (Document Type : Listing) -
02
CE 마킹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EC이사회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요구사항[EHSR] 충족을 의미
CE 인증의 성격
목적 | 유럽 수출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통관에 필요
* EU 및 유럽경제지역 내에서의 합법적인 판매를 위한 강제인증
정보열람 | DOC에 A/R(법적대리지정인)정보 기입필수 (통관거부가능-2021.07.16개정)
문제발생 | EC위원회 제소 후 24시간 내 TCF(기술구조문서)제출
적용규격 | 2006/42/EC(Machinery Directive),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표시방법 | 제품 명판에 CE 마킹 -
03
방폭 인증 | CE ATEX
위험분류지역인 폭발성 분위기 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비전기 장치에 대한 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
방폭 인증 성격
목적 | 위험분위기의 종류나 수준에 알맞은 방폭구조를 적용하여 사용구역의 폭발이나 화재 사고를 최소화함
* Machinery Directive를 충족 필수
정보열람 | DOC 및 명판에 각인된 ATEX 또는 IECEx Code 확인
문제발생 | EC위원회 제소 후 24시간 내 TCF(기술구조문서)제출
적용규격 | 2014/34/EU (ATEX Directive) 단, 적용 방폭 구조에 따라 세부지침 상이
방진 방폭(Ex ‘t’ )의 핵심 구조 |
- 외함 내부로 분진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 폭발성 분진 혼합물이 내부에 형성되는 것을 방지
- 외함 표면온도를 제어하여 부유물질의 자연발화 요소를 차단
2차전지 Top-tier 집진솔루셔너
집진기의 표준, 듀크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진장치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모터의 성능과 필터의 효율이며,제조사가 달라도 집진장치의 성능이나 수준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이제 우리와 함께, 집진장치에 대한 당신과 동료들의 기대수준을 높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요구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배터리 장비에 공급되는 집진장치
・ 대량 분진발생 공정 : APX(방폭구조 집진장치_*Equipment Protection Level'D')
・ 대량 분진발생 공정 : APD(with Enclosure Ratings) + PCI(불활성 분진 공급장치)
・ 인화성 분진 발생 공정 : APD + PCI(불활성 분진 공급장치) + EL(불꽃 제거장치)
Reference List - 2차전지 독보적 시장점유율
03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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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 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능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사용기계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도치가 되어있고, 폭발위험잔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통풍, 환기,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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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유해 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밀폐,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유해 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분진작업 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 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밀폐공간, 고온, 한랭,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세척, 세안 시설 등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흡음,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 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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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편의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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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유해 위험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 조치가 적정할 것 -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격리, 밀폐, 차단,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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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체제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확인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