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숨결이 맑아지는 푸른 기술.
환경인허가
정부지원사업
환경인허가
듀크린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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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 |
지원금액 |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지원 (자부담금 10%) |
방지시설설치 사업 업체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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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