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R&D

압도적. 기술력
한계를 넘어 혁신을 제안합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혁신'을 제시합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

  • 01

    최적의 기구 설계 및 해석

    구조해석 수행을 통해 집진기의 취약부 및 강도평가를 통한 분진폭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

    APD 구조 해석

    분진폭발에 의한 집진기의 본체 파손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진기 뒤쪽 상부 방산구로 폭발 에너지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며 Seal Packing 등으로 밀폐하여 불꽃 노출을 방지합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는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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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초격차 기술 연구

    N단의 멀티 사이클론 설계를 통한 포집 효율 극대화 추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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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론 CFD

    개발 중인 멀티사이클론은 7um이상의 분진을 90%이상 처리 비필터 방식의 포집 효율 극대화 합니다. 현재는 전산 유체 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및 시제품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는 고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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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핵심 설계 기술 보유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혁신'을 제시합니다.

    *

    CFD기반으로 도출된 임펠러 형상 최적화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Design Point 검토 및 설계 최적화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통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집진기의 새로운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만들어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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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의 미래

Pride in Technology & Transformation

듀크린은 전문화된 연구조직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 고객 친화적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01

국내 최다 집진 특허 보유

・ 상표 등록증 : 등록 제 0576633호 외 1건
・ 서비스표 등록증 : 등록 제 0076538호
・ 특허증 : 특허 제 10-1434181호 외 19건
・ 디자인 등록증 : 등록 제 30-0881634호 외 1건
・ 실용신안 : 등록 제 20-0457905호 외 1건

02

인정 기준

  • 안전상의 조치
    -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 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능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사용기계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도치가 되어있고, 폭발위험잔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통풍, 환기,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 작업환경 개선조치
    - 유해 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밀폐,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유해 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분진작업 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 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밀폐공간, 고온, 한랭,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세척, 세안 시설 등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흡음,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 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 작업환경 개선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편의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유해 위험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 조치가 적정할 것 -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격리, 밀폐, 차단,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 안전보건체제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확인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