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숨결이 맑아지는 푸른 기술.
회사소개
R&D
R&D
압도적. 기술력
한계를 넘어 혁신을 제안합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혁신'을 제시합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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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적의 기구 설계 및 해석
구조해석 수행을 통해 집진기의 취약부 및 강도평가를 통한 분진폭발 피해를 최소화 합니다.
APD 구조 해석
분진폭발에 의한 집진기의 본체 파손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진기 뒤쪽 상부 방산구로 폭발 에너지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며 Seal Packing 등으로 밀폐하여 불꽃 노출을 방지합니다.듀크린 기술연구소는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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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초격차 기술 연구
N단의 멀티 사이클론 설계를 통한 포집 효율 극대화 추진 합니다.
사이클론 CFD
개발 중인 멀티사이클론은 7um이상의 분진을 90%이상 처리 비필터 방식의 포집 효율 극대화 합니다. 현재는 전산 유체 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및 시제품 시험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는 고객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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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 설계 기술 보유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혁신'을 제시합니다.
CFD기반으로 도출된 임펠러 형상 최적화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Design Point 검토 및 설계 최적화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통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집진기의 새로운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만들어 미래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듀크린 기술연구소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집진기의 미래
Pride in Technology & Transformation
듀크린은 전문화된 연구조직을 통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 고객 친화적 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설계,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01국내 최다 집진 특허 보유
・ 상표 등록증 : 등록 제 0576633호 외 1건
・ 서비스표 등록증 : 등록 제 0076538호
・ 특허증 : 특허 제 10-1434181호 외 19건
・ 디자인 등록증 : 등록 제 30-0881634호 외 1건
・ 실용신안 : 등록 제 20-0457905호 외 1건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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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 작업장이 정리정돈되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전통로, 작업 발판, 비상구, 위험물질 보관장소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능 확보하기 위한 대체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사용기계기구, 위험설비 및 용접설비 등에 방호조치가 되어있고,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화설비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하역운반기계에 안전벨트, 안전지주, 블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충돌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반사경, 제한속도 표지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전기설비에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감전방지도치가 되어있고, 폭발위험잔소에 방폭, 양압설비, 비상전원장치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화학설비에 안전밸브, 파열판, 화염방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증기, 가스,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소화, 통풍, 환기, 제진조치가 적정할 것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다리 등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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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유해 물질 제조/사용/취급 장소에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밀폐, 배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고, 유해 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분진작업 장소에 분진을 감소하기 위한 밀폐, 배기 등의 조치가 되어있고, 분진작업 대체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밀폐공간, 고온, 한랭, 다습작업 등의 장소에 환기설비, 세척, 세안 시설 등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설비에 소음원을 밀폐, 흡음, 격리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소음 감소 조치가 적정할 것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 종류에 따른 조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눈부심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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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 근골격계 부담요인을 제거/완화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공정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편의 설비의 설치 상태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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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유해 위험 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개인보호 조치가 적정할 것 - 유해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상태가 적정할 것 - 기타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 격리, 밀폐, 차단, 대체 등의 조치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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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체제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여부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확인 여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게시·교육 여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 -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