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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악취 인·허가
환경인허가
듀크린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악취 인·허가
시설종류 | 시설규모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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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
2) 도축시설, 고기가공·저장처리 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4)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5)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ton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중략)
배출시설 분류표 다운로드[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 비고 :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방지계획 포함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