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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허가
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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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2. 6., 2009. 4. 22., 2010. 3. 22., 2010.5. 25., 2013. 6. 4., 2014. 5. 28., 2019. 1. 15., 2022. 1. 11.>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9., 2015. 1. 28., 2017. 1. 17., 2020. 3. 31>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전문개정 2009. 2. 6.]
(중략)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