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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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0,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2. 6., 2009. 4. 22., 2010. 3. 22., 2010.5. 25., 2013. 6. 4., 2014. 5. 28., 2019. 1. 15., 2022. 1. 11.>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9., 2015. 1. 28., 2017. 1. 17., 2020. 3. 31>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전문개정 2009. 2. 6.]

(중략)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