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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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인·허가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6조 관련, 개정 2021. 12. 10]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폐수배출시설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 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시설과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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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제7조 관련]
수질오염 방지시설 (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2) 화학적 처리 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4)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비점오염저감시설
- 스크린 - 분쇄기 - 침사(沈砂)시설 - 유수분리시설 - 유량조정시설 - 혼합시설 - 응집시설 - 화학적 침강시설 - 중화시설 - 흡착시설 - 살균시설 - 이온교환시설 - 소각시설 - 산화시설 - 살수여과상 - 폭기(瀑氣)시설 - 산화시설 - 혐기성, 호기성 소화시설 - 접촉조 - 안정조 - 돈사톱밥발효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제7조 관련)
1) 물리적 처리시설 2) 화학적 처리 시설 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 스크린 - 분쇄기 - 침사(沈砂)시설 - 유수분리시설 - 유량조정시설 - 혼합시설 - 응집시설 - 화학적 침강시설 - 중화시설 - 흡착시설 - 살균시설 - 이온교환시설 - 소각시설 - 산화시설 - 살수여과상 - 폭기(瀑氣)시설 - 산화시설 - 혐기성, 호기성 소화시설 - 접촉조 - 안정조 - 돈사톱밥발효시설
4)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5) 비점오염저감시설

※ 비고 :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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